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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팝] 학교폭력 사건, 법적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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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 드라마가 화제를 끌고 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까지 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가 있는데, 1호부터 3호(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 학교봉사)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보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4호 이상 처분(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학교폭력에 연루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니 만큼, 학교 자체 조사과정에서부터 비전문가들에의한 조사가 진행되어 그 과정이 허술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등의 대응이 향후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폭처분 이후 그에 기초한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학폭에 대한 법적대처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실제 현실에서 본 학폭 조사는 상당히 부실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해학생으로서는 가해학생이 최대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에 따라 법적인 대처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각각의 입장과 사안에 따라 어떻게 체계적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학창시절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사회적인 여론 역시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률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데일리팝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