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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정행위와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다른 것일까? [조명숙 변호사 칼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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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 조명숙 변호사가 경남연합일보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조명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형사법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경찰청 가정폭력 솔루션팀 고문변호사이자 경남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조명숙 변호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정행위와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다른 것일까?' 를 주제로 법률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최신 판례를 인용하여 보다 법률 상식을 쉽게 풀었으니 시간 내시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