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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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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대표변호사 이재은)과 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이 2021. 10. 29.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더라도, 민법상 유류분 제도로 인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재산 중 법에 규정된 일정 비율 만큼은 반드시 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산의 운영을 통한 수익을 지급받고,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2년 국내에 도입되었고, 유언대용신탁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피상속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임의로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 상속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유언대용신탁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리앤과 하나은행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앞으로 상속, 신탁 등 업무와 관련해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