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결정만 받으면 끝? 청산 절차가 핵심! [이원우 변호사]
본문
법무법인 리앤 이원우 변호사가 경남연합일보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원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학교폭력 전문등록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고등법원 형사 제1부 재판연구원,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3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한정승인'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910
- 이전글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합의 무효로 못받은 임금, 퇴직금 받으려면? [이원우 변호사] 23.11.30
- 다음글프리랜서는 계약종료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경남연합일보] 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