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더이상 음주운전처벌 피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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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사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기사가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음주운전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민감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식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 이후의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술을 한 두 잔 마셨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규정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최소치는 0.03%이다.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만 마셔도 나타나는 수준이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을 할 경우 동체시력을 비롯한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능력 또한 평소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형 위원회에서는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해 가중된 음주운전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높다.
창원 법무법인 리앤 이재은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가 사실상 종료되고 각종 모임자리,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다고 해도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게 되면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에 한 두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위헌결정이 났던 윤창호법이 개정되어 4월 4일부터는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하게 되면 최대 징역 6년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건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초범의 경우에도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술을 마신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행거리, 사고의 발생유무, 인적피해나 재산상 피해정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기타 정황 등 사건의 판단요소에 따라 그 처벌이 결정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이투뉴스(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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