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야 사는 사람들 [경남연합일보]
본문
법무법인 리앤 조명숙 변호사가 경남연합일보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조명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등록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부산지방경찰청 가정폭력 솔루션팀 고문변호사, 부산성폭력상담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혼의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26
- 이전글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청구 [경남연합일보 칼럼] 23.09.07
- 다음글혼인 외의 자녀와 관련한 문제들 [조명숙 변호사 칼럼] 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