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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나요? [조명숙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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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 조명숙 변호사가 경남연합일보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조명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등록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 부산지방경찰청 가정폭력 솔루션팀 고문변호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입니다.


유책배우자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개념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담아보았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에도 유익한 법률 상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