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남연합일보]
본문
법무법인 리앤 대표 이승민 변호사가 경남연합일보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민사법 전문등록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이사, 현)대우조선해양㈜ 자문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565
- 이전글프리랜서는 계약종료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경남연합일보] 23.09.21
- 다음글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청구 [경남연합일보 칼럼] 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