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회사 대리하여 전액 방어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 원고(근로자) 입장]
1. 회사에서 개인 성과와 관계없이 오로지 나이가 들어서 임금을 삭감하였습니다.
2. 임금 삭감을 보충할 만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임금을 삭감하였는데, 업무가 더 부과되어 힘들어 부당합니다.
4.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기간 지급하지 않았던 1억 7,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의뢰인 피고(회사) 입장]
1. 임금피크제 도입 후, 근로자의 업무가 줄었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임금 삭감된 비율이 매우 적어 적합하다고 봅니다.
3. 오히려 삭감 보충 조치로 인하여 근로자는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
4.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 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를 꼼꼼하게 임금피크제 과정부터 각종 제도와 근로자의 직급 변경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임금피크제 도입 후, 근로자의 업무는 확실하게 경감되었고, 임금 삭감 비율 역시 매우 적으며, 대상 조치들이 잘되어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조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회사에 요청한 자료들을 잘 제출해 주어 리앤은 더욱 수월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원고 근로자에게 청구를 포기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전글근로시간 지키지 않고 연장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사례 24.02.14
- 다음글인스타그램 허위 사실 퍼트려 학교폭력피해 사건 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