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병원 영업정지처분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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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위 사안은 이전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다가 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인수 병원에 승계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리앤은 단순히 병원 건물만을 이전받아 새로운 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한 수많은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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