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열람가처분신청 100% 방어
본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사안은 주주 간에 수익금 배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수 지분권자가 다수 지분권자에게 법인카드사용내역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현금출납장 등 지출 관련 자 등을 망라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다수 지분권자인 의뢰인은 최초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약정한 대로 이익금을 분배하였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소수 지분권자가 막무가내로 각종 자료를 요구하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리앤은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수지분권자의 청구가 일반적인 소수 지분권자의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에 비해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다투었고, 법원 역시 법무법인 리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소수지분권자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면, 단순한 수익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 분의 사업비밀이 모두 새어나가는 것이라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 다행히 법무법인리앤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막을 수 있으셨습니다.
- 이전글의안상정 등 가처분 소송 승소 24.05.27
- 다음글자문계약 체결-경기도 소재 기업과의 자문계약 체결 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