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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분양계약해제사건(분양자대리)

성공사례

분양계약해제사건(분양자대리)

본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피고)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홍보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준공시기도 수개월 늦어졌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해당 내용대로 홍보한 적도 없고, 그러한 홍보를 지시한 적도 없으며,

설령 그와 유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그칠 뿐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전후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미 해제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여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