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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아파트분양계약해제(수분양자대리)

성공사례

아파트분양계약해제(수분양자대리)

본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고)은 입주 예정일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장기간의 공사중지명령을 받는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의뢰인(원고)을 제때 입주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는 입주 예정일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하고, 본 사건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상대방은 조정의 기회를 요청하였고, 저희는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전부와 지연이자에 약금 일부까지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