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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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특정 사업을 위한 용도로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농지법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부득이 대표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애초부터 의뢰인 회사는 특정 사업의 진행이 불가하였음에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여러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 내지는 손해배상예정의 감액 주장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는 있으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 방법들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돌릴 수 있도록 법적 논리부터 구성하였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취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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