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Copyright © 2021 www.lawfirmleen.com.
All Rights Reserved.
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업무상배임죄 항소심 무죄판결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분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함께 퇴사를 하면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의뢰인들이 회사 소유의 각종 영업상 정보자료를 무단반출하여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면서 고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해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급박해진 의뢰인분들은 급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오셨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회사원들은 회사업무를 하면서, 회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게 되고, 원칙적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면 회사 영업상 주요자산인 영업상 정보 자료를 반출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외부로 유출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본 건의 경우 단순 배임죄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과 깊은 상담을 진행한 결과,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영업상 자료들을 의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개인 컴퓨터를 제공받지 못해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며 생성된 영업상 자료였기에 이를 고의로 반출하였다는 혐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었기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여 도면 등의 영업자료를 생성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회사는 생성된 데이터자료 등의 관리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던바, 이는 회사가 해당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회사에서 급하게 퇴사하며 개인물품을 챙기는 과정에서 본인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해당 데이터자료를 회수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데이터자료들로는 경쟁업체에서 별다른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부분까지 강조하였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1심에서 부르지 않았던, 회사 직원까지 모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고, 우리의 주장과 관련된 심도있는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런 노력 결과,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의뢰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회사내부자료를 빼내어 이직하였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죄 판결문 공시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