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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군인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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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되는데, 이는 소주한잔 또는 맥주 500cc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취소 혹은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 2조 제1호가목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 정직 - 감봉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 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파면 - 강등
음주운전 으로 인적·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 교통 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