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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군인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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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혹행위

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혹행위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도2222 판결 참조)

일반 폭행행위 및 군인가혹행위죄

일반적인 폭행, 협박, 모욕죄의 경우, 형법상 친고죄(범죄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나 집단분위기 속에서 고소를 포기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맹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군인가혹행위죄가 입법되었습니다.

직권군인가혹행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고, 따라서 일반 폭행행위가 가혹행위로까지 평가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반 폭행행위로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게 되고,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군인가혹행위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군인연금도 1/2 감액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