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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민간업자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조달 소요기획,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말합니다.군납비리 사건은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금전관련 군납비리 사건의 징계수위
- 비위 유형
- 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이상
-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정직(수동)/해임-강등(능동)
- 파면-해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정직(수동)/파면-해임(능동)
- 파면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강등(수동)/파면-해임(능동)
- 파면
·금전관련 군납비리 사건의 징계수위
- 비위 유형
- 징계수위
-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경우
- 파면(가중)/해임(기본)/강등-정직(감경)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행한 경우
- 파면(가중)/해임(기본)/강등-정직(감경)
-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관여
- 파면-해임(가중)/강등-정직(기본)/감봉(감경)
-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관여
- 파면-해임(가중)/강등-정직(기본)/감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