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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근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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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이탈

근무태만

    전투준비를 게을리하거나 공격해야 할 적을 사유없이 공격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자라게 한 사람

무단이탈 및 군무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이라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의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위의 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