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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군용물 방화·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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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방화·손괴

군용시설방화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벌 받습니다.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불을 놓아 쌓아둔 병기, 탄약, 차량, 식량 등 군용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군용시설손괴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과실로 인하여 방화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