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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군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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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성범죄 가해자 처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법 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군징계절차에 의한 불이익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가해자 징계

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됩니다.

  • 징계사유
  • 가중
  • 기본
  • 감경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강제추행·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성희롱 성매매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디지털성범죄
    (성년 대상)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디지털성범죄
    (기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
    (지휘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
    (기타 간부)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 하에 자대 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 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