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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성범죄 가해자 처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법 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군징계절차에 의한 불이익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가해자 징계
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됩니다.
- 징계사유
- 가중
- 기본
- 감경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강제추행·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성희롱 성매매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디지털성범죄
(성년 대상)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디지털성범죄
(기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
(지휘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
(기타 간부)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 하에 자대 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 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