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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입건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신분이 내사자 또는 피조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뀝니다. 지문을 등록하고 수사경력자료가 작성됩니다.
군사법경찰대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조서로 꾸미는 과정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본인도 무슨 사건인지 모를 경우 또는 사건이 중할 경우로서 어차피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시라면 이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는 것이 사안이나 법률적 쟁점파악을 빨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득이 혼자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메모를 하셔서 향후 변호인과의 상담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폴리그라프검사(거짓말 탐지조사), 최면수사, 핸드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 등은 향후 수사방향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반드시 상담하신 후 수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종결권은 군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수사를 마친 군사법경찰은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송치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군사법경찰의 의견도 사건의 처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군사법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법경찰에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군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옮겨 놓기 위해 같은 내용의 조사를 하고, 법리내용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군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불기소는 혐의는 인정되나 경미한 경우에 하는 기소유예
-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구성요건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위법성,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하는 죄가안됨)
- 공소시효완성,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하는 공소권없음
- 범인이나 증인의 소재불명이나, 형사조정 등을 이유로 하는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 인정신문(인적사항 등 질문)
- 모두진술(범죄를 인정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증거조사(증인신문)
- 피의자 신문
-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군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은
1심 판결이 있게 되면 관할관 확인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관할관 확인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는 즉시로부터 7일 이내에 고등군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보통은 항소장과 위임장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고등군사법원의 항소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하게 됩니다.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다만, 증인신문의 경우 원심에서 한 번 증인신문을 한 경우 잘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증인신문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데 항소와는 달리 상고사건은 엄격한 심사대상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그 요건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무고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무죄를 받은 모든 사건에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죄 고소 이후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 다시 역무고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