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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자문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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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및 회생, 파산 등 도산 사건을 수없이 처리하면서 방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후대응능력뿐 아니라 사전 위기 감지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상황별, 단계별로 구조조정 및 도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선제적 예방방법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최상의 솔루션 도출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사건에 관한 자문은 단순한 법률해석이나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그 처리가 곤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역 및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제도의 실무규정, 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정부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압도적인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생회사의 M&A관련 업무를
비롯한 각종 자문 및
소송의 수행

회생 회사의 M&A의 경우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M&A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에 단순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회생 회사의 M&A 제반 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및 특유의 소송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서비스
  • 회생, 파산, 워크아웃 절차 관련 자문 업무 수행
  • 도산회사에 대한 M&A 자문
  •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 개시신청의 대리
  • 회생채권 및 파산채권 신고 업무 및 관련 조사확정재판 등 채권확정 소송 수행
  •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수행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관련 자문
  • 도산회사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