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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공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기관, 공기업 등 주체와 사이의 거래와 계약이 늘어남에 따라 의견 차이로 인한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 민사 또는 상사 분쟁과는 차이를 보이며, 공공계약의 특색을 이해하는 변호사의 전문적 자문과 소송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자문 및 소송의 대응

국내 다수의 공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실제로 자문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과의 계약에 있어 법률적으로는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지라도, 실제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내부 약관의 분석, 검토,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 등에 대하여 폭넓게 검토하여 최고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주요서비스
  • 입찰과정에서의 입찰조건 등 해석과 관련된 자문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가처분 등의 대응
  • 공공계약의 조건, 범위 등 해석 관련 자문 및 소송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출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 및 의견서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