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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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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맺는 행위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하던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진과 해고를 통보한 사업자, 사업주 성명, 신청 취지와 사유,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사업주에게 전달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검토한 후 기각 결정을 하거나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기업)에게 구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이에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

노동쟁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필요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즉, 노사간의 단체교섭상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