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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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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권추심법 제2조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부터 획득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취득은 대여금반환, 투자금반환, 계약금반환, 물품대금, 용역비, 미수금, 약정금, 양수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등의 절차로 법원의 승소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결정문,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진행절차

1. 계약서, 위임의뢰서, 위임증서 작성
2. 채무자 내용증명 발송
3. 채무자 재산조사
4. 채무자 재산 확보(가압류/가처분)
5.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6. 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 진행
7. 강제집행

채권추심의 종류

국내채권추심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민사채권과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사채권 : 대여금, 차용금, 임금 및 퇴직금, 보증금, 미수금, 부동산 매매대금 등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외상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