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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금전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려주고(빌리고), 이를 돌려받는(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채권자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빌린 채무자의 경우
- 위 청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한지
- 대리인을 통해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 대리행위의 유효성(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지)
비추어 대여금 청구에 대한 항변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의 경우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
- 채권의 변제기가 불확정기한 인 경우 기한을 정하는 사실의 발생사실을 주장·증명
채권자
- 이미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사정
- 불법원인급여
-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다양한 항변을 고려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