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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및 상업·공업지역 등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절차로는 행정청 내부의 계획단계,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로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