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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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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동일지역 내 무주택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주체로 인정, 사업이 허용됩니다. 즉,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이자 책임자로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매입이 원할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땅값 상승 등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조합원 지위 유지나 탈퇴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점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이 모두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탈퇴와 계약금 환불이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관련 안내
  • 가.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 3 제1항)
  • 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 가일까지 무주택 토는 소형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②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 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 2조 제11호가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 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 ① 창립총회 회의록
  • ② 조합장선출 동의서
  •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연명)한 조합규약
  • ④ 조합원 명부
  • ⑤ 사업계획서
  • ⑥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⑦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⑧ 그 밖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다. 조합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①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③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 ④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⑤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⑥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 ⑥ 의 2.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⑦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 ⑧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⑨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⑩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⑪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 ⑫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 ⑬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마. 매도청구 (주택법 제22조 제1항)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함.
  • ①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② 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