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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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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이라 함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탈세 등 악용하는 문제들로 인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명의신탁약정은 무입니다.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합니다.단,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명의신탁의유형별 효력

계약명의신탁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위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가 되므로 신탁자가 입의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에 한 해 부당이득이 됩니다

2자간 명의신탁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른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경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