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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재산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이를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이를 신청하여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유자들은 지분에 따른 수익의 권리가 있고 본인의 몫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소유의 재산 자체의 처분을 결정할 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자들은 언제든 공동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 신청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갱신의 날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현물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나 분할로 인해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건의 경매를 법원에서 명할 수 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① 공유자 전원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 방식
② 공유자 중 1인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재판상분할
1. 현물분할
유자들이 각자 희망하는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측량 감정, 시가감정 등을 통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된 면적과
지분비율이 그대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된 면적의 경제적 가치, 효용성, 사용 방식 등 여러 현실적인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단독소유로, 나머지는 계속 공유로 남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나머지 공유자가 희망할 경우
2. 대금분할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모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여부가 중요 변수입니다.
3. 경매분할
할자체로 인해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거나 공유물의 성질상 분할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공유물을 경매 절차로 넘기고,
공유자들은 경매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