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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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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된 경우 발생하는 일정한 효과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특정 조건 충족 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입니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유형으로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효를 말합니다.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

예컨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에 따라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며, 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도 전 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요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 소송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종중의 의미에서 보듯 공동의 선조로부터 몇 십 대에 걸쳐 수많은 후손이 생기고,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거주하며, 후손들끼리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가 많아서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 하나의 종중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유대감이 없는 후손들 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따라서 종중재산의 처분과 취득, 유지와 보존에 관하여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과거에는 종중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종중 업무를 왕성히 수행하는 일부의 종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종중재산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종중의 대표자 또는 일부 종원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는 종중의 대표자나 임원이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종중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대금을 종중으로부터 수령하여 가기도 합니다.이렇듯 종중 내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는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종중 관련 소송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종중이 실재하는 것인지 여부 즉, 종중에게 법률상 '비법인 사단'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②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가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내지는 적법한 추인을 거친 것인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