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인도(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인도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 신청 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의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한 때.
-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의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의할 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거나 명도소장 제출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부여받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