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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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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은 소송의 중간에 의도적으로 채무자가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가압류

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상에 따라 건물, 토지 / 부동산 가압류, 집기, 가전용품 / 유체동산 가압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2가처분

금전채권 이외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력을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즉, 명도소송 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점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한 것이며,가처분의 경우 권리 또는 물건이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멸실, 처분 등 변동이 생기게 되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보전처분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또는 계획중 이라면 보전처분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