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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성년후견인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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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이러한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가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