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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성년후견인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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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요건으로는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시에 상속인들 중에 상속결격자가 있는지, 기여분청구나 유류분청구가 있는지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할 대상에 생명보험,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재산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방법
  • 협의분할 :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
  • 법정분할 : 상속인 간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분할을 진행하는 것
상속분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