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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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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혼인취소

혼인의 무효 개념

혼인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애초에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혼인무효입니다.

혼인의 무효 요건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이 제809조 제1항(근친혼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취소 개념

혼인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 받은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중단됩니다.그래서 가급적 혼인 취소보다는 혼인무효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법에서는 그 요건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혼인의 취소 요건
  •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