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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지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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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가처분

이혼소송은 비교적 긴 시간을 소요되는 재판이기에 아이를 양육, 보호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경제력이 없는 상태라면 이혼 소송 중 부양료나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고 아이에 안정적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이전까지 매달 일정금액에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가처분 조건

단, 임시양육비사전처분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우선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령 양육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유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유책사유가 있든 없든간에 상관없이 부모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재판이혼이든, 합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간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하면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우선 양육비는 이혼소송중 아이양육을 위해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보니, 최종결정이 난후 양육비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이 성립될 때 받게 되는 양육비의 약 60%정도선에서 임시양육비 비용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임시양육비는 양육비를 결정할 때 우리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임시양육비도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비양육자의 경제력이 높다면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시양육비제도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최종결정이 아니라 임시 사전처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없어 만약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처분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합니다.따라서, 임시양육비청구를 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때 과태료 부과신청을 활용하면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