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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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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과 다르게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사실혼 해소,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도(배우자의 가족, 상간남, 상간녀 등)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
  • 나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고 싶으신 분
  • 부부생활에서 상대방이 진 채무는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고 싶으신 분
  • 혼인 전 나의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으신 분
  •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상간남, 녀에게는 보상받고 싶으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