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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혼소송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여 관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받게 되며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모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등 제반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특히 이혼소송은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 또한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공동재산의 대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여도를 주장사는데 법적 자문과 법률조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또한 이혼소송이 끝날 때 까지 사전처분 신청으로 임시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운 심정을 이해합니다.그러나 일단 소장을 받았다면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상대가 보낸 소장대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각종 변수와 상황에 따른 대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혼자체를 원치 않는다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지만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원하지만 이혼소장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상대방의 이혼 청구 자체에는 동의를 하나, 상대측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청구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고 본인 또한 청구할 사항이 존재한다면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