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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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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19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형사처분에 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년범이란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사건처리
  • 경찰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 검사가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소년부 송치
  •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년부 송치
  •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보호처분의 개념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소년법 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