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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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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조력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 사건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학교 자체 조사만을 믿고 기다리다가 목격자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스스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학교폭력처분 이외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모두 증거로 사용되기에 사건 초기에 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폭력사건에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향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응, 구제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결정이 가볍거나, 학교폭력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피해학생으로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더 강한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위가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넓지만, 대부분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형사범죄에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로서 참고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법리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후 피해학생과 함께 경찰서에 동석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막고, 중간에서 합의금 조율 등 업무를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