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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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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구성되고,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관련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등이 진행되고,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특정 일자에 회의를 열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출석토록 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가해학생 측의 대답이 최종 학교폭력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은 억울하게 처분을 받거나, 행동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본인의 행동이나 사후과정을 정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응,
구제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결정이 너무 과다한 경우, 가해학생으로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경한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단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가해학생 측은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나,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부실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 해당 증거는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점, 그리고 어떤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
형사절차에서의
조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조치를 받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가해학생은 경찰/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학교폭력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재판을받게 됩니다. 즉,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교폭력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추가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적용 않음)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 1호, 2호, 3호 처분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나, 해당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분을 받은 이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1호, 2호, 3호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됩니다.
  • 4호부터 7호 처분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해당 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8호처분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 9호처분의 경우 삭제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학교폭력사건이 종결되면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측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의 경우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임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일어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해학생 측에 유리한 부분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경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