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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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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명예에 관한 죄
형법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자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판물명예 훼손죄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사이버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명예훼손죄,
모욕죄
  •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및 기타 단체도 포함되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해 사실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사자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출판물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일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특수폭행죄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상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비방할 목적을 가진 채 구체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언급하고, 해당 내용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때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의 특정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일반명예훼손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상에서 사람, 회사, 단체 등에 대해 조롱이나 욕설을 하는 등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사이버모욕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대화명이나 아이디 등을 통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다면 본 죄가 성립하고,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통점 공연성 O, 피해대상 특정성 O
차이점 사자명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단순한 추상적 판단 및 경멸적 감정표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사망자에 대해 성립 O 사망자에 대해 성립 X
처벌수준 일반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 최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