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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복운전·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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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이란

차량의 운전자가 보복성으로 다른 자동차들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쉽게 말해, 상대방을 보복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수 등의 상이한 혐의가 더해진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연루될 경우 전문변호사의 노련한 대응을 통해 유리한 주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69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은 다음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b>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 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관련 법령

보복운전과는 다르게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보복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성을 유발하면 난폭운전으로 봅니다.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며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합니다.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행위를 가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만일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최고의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