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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사고·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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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뺑소니

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벌받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가로등을 박아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교통의 처벌 및 단계


무면허운전
  • 성립기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복운전
  • 성립기준 : 특정인을 상대로 자동차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위협한 경우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
  • 성립기준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경우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동위험행위
  • 성립기준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성립기준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12대중과실 교통사고
  • 성립기준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앞지르기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도침범 및 인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사고
  • 성립기준 :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유의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사고
  • 성립기준 :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유의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뺑소니교통사고
  • 성립기준 :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위험운전치상사고
  • 성립기준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른 경우
  • 처벌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험운전치사고
  • 성립기준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