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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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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 구분
  • 내용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성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준강간, 준강제추행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처벌과 동일
  • 공중밀집장소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성매매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행

강간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인 이상이 공모하여 폭행, 협박을 하고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써 처벌받게 됩니다. 준강간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술에 취하거나 약을 먹여서 의식불명 상태로 강간을 하는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성별이라도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유사강간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습니다.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심실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중밀집 장소추행주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합니다.성별이라도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유사강간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로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이들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로 판례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비친고죄로써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불특정인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춘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전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들을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처벋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고서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중 하나라도 적용되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