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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인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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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재판에서 거짓이 없는 사실을 밝히는 행위를 저해한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증거’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불리한 모든 증거를 포함합니다. 행위의 주체는 죄를 저지른 범인 이외의 제3자이므로, 자신이 저지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 인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신분의 특성을 감안한 처분 면제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형법」 제155조제4항)






처벌 수위

형법 제155조 제1항은 물적 증거에 대한 멸실·위조행위를, 제2항은 인적 증거인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물적 증거를 멸실 또는 위조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5조제1항)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킨 경우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1항과 같은 형을 받습니다.(「형법」 제155조제2항)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2항의 죄를 범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