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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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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죄

본 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19조제1항) 이때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19조제2항)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형법」 제320조)
만약 절도죄와 연계되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330조)또한 주거침입을 통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일으킨다면, 성폭행특례법에 의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수강도강간이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