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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영업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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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이란

먼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경법과 특허법 위반 혐의를 받을 때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비밀로 유지된 기술 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는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에는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용기 포장, 상품표시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상품을 판매·반포·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간판 또는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